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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KT 꼭 해지하세요. 약정기간 끝나도 돈빠집니다

지식 칼럼/지식소통

by 지식소통가 2019. 6. 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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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KT 꼭 해지하세요. 약정기간 끝나도 돈빠집니다

사연: 2년 약정기간 끝나고 자동이체 해지 안 했더니 쓰지도 않은 데이터 요금을 6년 넘게 출금해간 KT를

많은 소비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2019년 6월 모바일로 KT  마이케이티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TV 이용요금과 다양한 상품설명이 가득한 서비스앱이었지요. 

마이케이티 KT 앱 

그런데 문제는 저도 모르는 번호의 모바일 요금이 청구되는 것이었어요. 

 

전 분명 하나의 모바일만 사용해왔고, 심지어 97**로 시작하는 번호는 기억에도 없는 번호였습니다. 

114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패드 데이터 요금이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당연히 큰 딸이 지금 쓰고 있는 아이패드라 여겨

안심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쓰는 아이패드 데이터 요금 내 카드에서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알고 있냐고.... 

"무슨 소리 하세요. 이 아이패드는 아예 데이터사용이 불가능한 거에요. 와이파드존에서만 사용하는 거라구요."

이게 무슨 소리.... 

114에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소를 대라더군요. 분명 처음에 VIP회원님 감사하다며 전화를 받던 직원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 주소를 말하니 그게 아니랍니다. 이사온 지 3년이 넘었고 분명 KT에 주소변경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에 관한 모든 정보는 제대로 받고 있었기에 더욱 황당했습니다. 이전 집 주소를 이야기했더니 거기 맞다고 하네요..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저 97**으로 시작하는 모바일은 아이패드 번호였고, 개통일이 2011년 8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정기간이 2013년 8월로 끝난 아이패드 요금이 제가 직접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지 않았고, 직접 전화해서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직접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월 따박따박 출금을 해 갔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자동이체 출금이 미수였다면 서비스가 자동해지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출금되었다."는 114 KT 직원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약정기간 끝나고 나면 스스로 그 기간을 생각했다가 자동이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더니 통화를 하던 여자 직원이 내일 담당 직원이 연락을 줄거라 하더군요. 이의를 접수하면 하루 걸린다고...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남자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팀장이라면서... 

사연을 다 들었고, 원래 규정에는 없는데 자기 직권으로 6개월 분량을 환불해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거기가 환불규정 자체가 없어서 그것도 자기 재량으로 그냥 해주는 거라고.. 무슨 선심쓰듯 말했습니다. 분명 약정기간 동안 성실납부를 했고, 그 후에도 다른 서비스에 한번도 연체도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심지어 쓰지도 않은 데이터 요금을 빼간 KT가 소비자에게 저렇게 대응한다는 게 열이 받았습니다. 모든 KT 서비스를 중단하고 불매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어졌습니다. 

문제는 다른 어떤 곳에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그나마도 환불해준다고... 거기다 윗분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면서 다른 곳에는 연락도 할 필요가 없다 하네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대통령 청원이라도 넣어야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하네요... 너무 담담하게... 

그래서 " [긴급]  KT 꼭 해지하세요. 약정기간 끝나도 돈빠집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똑똑한 소비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쓸데없이 #성실한 죄로 6년 넘게 쓰지도 않은 데이터요금을 납부했고, 그 당시 산 아이패드 2세대(2011)는 최근 '빈티지 및 퇴역 제품(Vintage and obsolete products)' 목록에 추가된 고전제품으로 출시된 지 7년을 넘기고 5년 이상 생산되지 않은 단종된 제품입니다.

해지내역서에는 '납부한 금액이 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 환불계좌로 돌려드립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고물 아이패드의 자동이체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다른 이동통신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랍니다. 결국 소비자가 똑똑하고 때로는 미수도 남기고 해야 부당한(?) 납부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성실납부가 결코 소비자에게는 득이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게 속상합니다... 누구를 믿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더 제대로 캠페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KT 약정기간 끝나면 꼭 자동이체 해지하세요....

번거롭더라도 해지신청서를 받아서 팩스나 모바일로 해지하세요...... 아주아주 쉽다고 말하는 번거로운 방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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